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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 최초 "골든벨" 제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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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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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벨" 제도 예고 / Bidding method for Split equity transactions

 셰계최초로 구현하는 분할지분거래경매방식 "골든벨" 제도

 "골든벨" 제도는 "몰"에서 불특정 구매자가 '분할 작품'을 거래 진행중인 총액의 3~5배(수치는 작품마다 변경될 수 있음)로 "골든벨"  제시,
 구매할 경우에 이미 거래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작품의 소유권을 100%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이미 일부 조각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회원이라도 분할조각으로 거래 진행중인 총액 가격의 3~5배(수치는 작품마다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음으로서, 그 소유권이 강제 이전 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골든벨" 구매자가 소유권을 100% 가지게 됩니다.

 메타이터널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아트불(www.artbull.io)시스템은 통상적인 단품거래와 미술품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가치와 권리를 거래하는 이른바 조각거래입니다.
 특히, 분할(조각)거래를 통해 유저끼리 상호 가치거래를 통해 작품의 가치와 총액을 정합니다.

 현재, 시중 타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작품의 가치매김과 소유권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소위 조각거래가 아닌, 아트불(ARTBULL)은 중간단계에서는 증권형방식으로 지분(조각)을 거래하지만 최종적으로
 "분할지분거래경매"방식을 취함으로써 작품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분할지분거래경매"방식은 세계최초로 아트불(ARTBULL)에서 구현하고자 하며, 이는 지적 재산권의 범주로 기술적 국제표준특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든벨" 제도로 거래가 종결되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책임하에 수장고(미술품 보관소)에 보관중인 해당 작품을, 해당 적가와 예이전시는  "골든벨" 로 소유권을 획득한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즉시,
 배송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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